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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29 2015가단10273
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전 183㎡ 중 별지 도면 표시 2, 12,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원고가 이천시 C 전 1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별지 도면 표시 2, 12,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석축이 위치하고, 별지 도면 표시 3, 4, 5, 14, 13,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37㎡에 피고 소유의 건물이 위치한 사실, 피고가 위 건물의 소유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12,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의 석축 및 별지 도면 표시 3, 4, 5, 14, 13,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건물 37㎡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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