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22 2018가단2570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2.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2.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