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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2 2018가단2570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2.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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