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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7가합1413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 및 점유자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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