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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2529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1.C, 3.D 4.E, 5.F 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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