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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47361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부동산의 표시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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