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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6.27 2017고단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2.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0. 19:04 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평 촌리 진전 교 인근 도로를 용 평 방면에서 봉 평 방면으로 B SM5 자동차를 운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가 어둡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켜 전방을 주의하며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 여, 46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위 SM5 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용평면 1637, ‘ 흥 부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봉평면 평 촌리 ‘ 진전 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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