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1.16 2014고단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8: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에 있는 59번 국도(395R5 지점) 옆 대파 밭에서 반대편 차선에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횡단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69세)의 E 테라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좌측면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