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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1500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170,065,682원 및 그중 133,512,500원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청구원인에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에 피고 D가 미화 15만 달러를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를 추가한다.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채무액이 피고 D의 보증한도액을 초과하였으므로, 피고 D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급명령신청일인 2018. 9. 17.자 환율 기준)의 지급을 명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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