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3856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775,426원과 그중 98,075,478원에 대하여 2020. 5. 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은 A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각 보증한도액 1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775,426원과 그중 98,075,478원에 대하여 2020. 5. 7.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은 A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각 보증한도액 1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