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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3856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775,426원과 그중 98,075,478원에 대하여 2020. 5. 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은 A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각 보증한도액 1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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