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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6264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5.1.(991),1735]
판시사항

재배농민에게 농약을 판매할 경우 농약판매상의 주의의무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대추나무 재배농민이 농약을 혼용살포한 결과 약해로 수확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농약판매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현재까지 대추나무용농약에 관하여는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농약이 전혀 없고, 또 대추나무에 그 농약을 혼용살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에 따른 약해 유무 등에 관하여 뚜렷한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대추나무 재배농민들이 종래 농약판매업자인 피고와 상의하여 사과나 배 등의 일반과수에 고시된 농약을 선택하여 대추나무에 혼용살포하여 왔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농약을 판매할 때에 그 농약의 성능,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여 줄 주의의무가 있고, 그 성능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그 사용에 관한 지시나 권유를 하여서는 안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약판매상인 피고로서는 대추나무용 농약에 관하여 문의하여 오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농약을 대추나무에 혼용하여 살포하지 못하도록 지시 또는 권유하거나 이 사건 농약의 성질, 사용처, 사용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대추나무에 살포하여도 좋다고 지시 내지 권유하거나 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농약을 혼용사용한 결과 약화를 입게 되어 그 수확이 감소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농약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농약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 및 시설을 갖추어 그 판매소 소재지 관할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에 따라 농약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는 제조, 품목, 광고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조항이 있으나 농약판매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조항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농약의 각 표지에 사용방법, 사용처, 용법 등이 설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농약판매업자인 피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주의의무나 설명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가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추나무에 대하여는 농약관리법에 규정된 과정을 거쳐서 고시된 농약이 없고, 이 사건 농약의 혼용살포에 대하여도 각 제조회사들이 각각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실험도 행하여진 바 없어 그 혼용살포가 불명인 점에 비추어 단순한 농약판매업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농약을 혼용하여 대추나무에 살포함으로써 그 약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설사 그 약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해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대추나무에 영향을 미쳐서 그 수확이 감소되었던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이유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대추나무용 농약에 관하여는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농약이 전혀 없고, 또, 대추나무에 이 사건 농약을 혼용살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에 따른 약해 유무 등에 관하여 뚜렷한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을 비롯한 대추나무 재배농민들이 종래 농약판매업자인 피고와 상의하여 사과나 배 등의 일반과수에 고시된 농약을 선택하여 대추나무에 혼용살포하여 왔다면, 농약판매상인 피고로서는 농민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농약을 판매할 때에 그 농약의 성능,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여 줄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성능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그 사용에 관한 지시나 권유를 하여서는 안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설시의 사정만을 들어 농약판매업자인 피고에게 위 주의의무나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거나 그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농약판매업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겠다.

3. 그러나 원심이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3종류의 농약을 1:1:1의 비율로 혼용하여 대추나무에 살포하도록 권유한 것이 잘못된 사용방법의 지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약해가 발생하였고, 또, 그 약해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대추 수확이 감소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농약판매업자의 과실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요컨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것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나무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피고의 농약판매상으로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원심의 이유설시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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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3.11.18.선고 92나1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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