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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88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6. 6. 23.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부터 김해시 D 답 5,753㎡에서 비닐 시설하우스를 설치하여 산딸기를 재배하여 판매하여 왔다.

피고 B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농약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C은 피고 조합에서 농약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5. 2. 9. 피고 C에게 산딸기의 잎과 줄기를 가져와 진단을 부탁하였고, 피고 C은 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응애, 진딧물이 발견된다고 보아 팬텀, 푸름이, 알타코아, 지존이라는 농약을 살포할 것을 추천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으로부터 위 농약들을 구매한 후, 2015. 2. 13. 산딸기 시설하우스에 팬텀 2병 등 처방받은 농약을 살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5. 산딸기 시설하우스에 수정벌을 방사하는 등 수차례 수정벌을 방사하였으나 위 농약 중 팬텀의 잔류 독성으로 인하여 수정벌이 폐사하거나 수정 능력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산딸기의 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확량이 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8, 10, 1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농약판매상 및 그 담당직원으로서 농약을 판매할 때에 그 농약의 성능,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여 주고, 수정벌의 방사시 농약의 벌독성으로 인하여 살포하여서는 아니되는 농약을 처방,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자 내지 채무불이행자로서, 피고 조합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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