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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3노385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E가 원심 법정에서 한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검토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밖에 없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 F와 G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머리채를 잡히고 맞았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누워 자기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옷을 쥐어뜯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공판기록 49쪽, 54쪽)한 점, 증인 F는 평소에 피해자나 피고인과 알고 지내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E는 경찰에서 F는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관계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G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을 목격하였고 이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증언하는데 반해 증인 E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화장실을 다녀온 것으로 보여 사건을 완전히 다 목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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