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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4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해자 대한민국은 『 과학기술 기본법』 과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에 의거하여 “ 국가 연구개발사업” 을 시행하고 있다.

“ 국가 연구개발사업 ”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 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이다.

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연구 개발비를 지원 받아 특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로 국가와 협약을 체결한 사람은 지원 받은 연구 개발비를 위 협약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특정된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범죄사실 -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건물 3동 301호에서 홈 네트웍 하드웨어 제조업체인 ( 주 )E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에서 지원 받은 정부 출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해당 정부 출연금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창원시 의 창구 F 건물 사무실에서 ‘G’ 이라는 과제로 지식 경제부에서 보조금을 출연하고 한국산업기술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2009년도 하반기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정부 출연금 3억 700만 원 (1 차년도 1억 6,700만 원, 2 차년도 1억 4,000만 원) 을 신청하여 위 E가 위 과제의 정부 출연금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경 한국산업기술평가 원장과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다음, E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2009. 11. 9. 경부터 2010. 7. 2.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3억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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