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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6고단756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주식회사 C를 벌금 7...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은 컴퓨터 및 기타 사무용기기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 사업비 지원의 근거 ‘ 과학기술 기본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의 제정목적에 따라 국가는 과학기술 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 ㆍ 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기업 등에 적극 지원을 하며,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 ㆍ 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기업의 내부적인 산업기술 혁신 역량 및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통하여 산업기술 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책무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기업의 연구개발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정부 및 지역 테크노 파크의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함에 있어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등에는 과제를 수행할 기술력이 있는 연구원이 없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연구원들이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연구원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이미 특정기관으로부터 연구 개발비를 받아 수행한 과제를 다른 전담기관에 중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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