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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31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6,000원으로 소액이고,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으며,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간에 잠겨져 있지 않은 승용차의 내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수법 자체가 심히 불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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