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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노1907
폭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2017 년 압제 1759호 증 제 1, 2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나 검사가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 내지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수 협박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반복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 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는 점, 한편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특수 협박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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