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로 인한 피해 품이 압수되거나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나이 어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회사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2.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5.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0.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후 2 달도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부에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품이 압수되어 가 환부되었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된 점, 양형기준에서 정한 침입 절도의 권고 형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