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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6노10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로 인한 피해 품이 압수되거나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나이 어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회사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2.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5.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0.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후 2 달도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부에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품이 압수되어 가 환부되었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된 점, 양형기준에서 정한 침입 절도의 권고 형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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