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64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14:06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2 층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마네킹에 걸려 있던 장식품인 시가 159,000원 상당의 의류용 악세사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실형까지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절도죄 등으로 가장 최근 처벌 받은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피해 품이 가 환부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