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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11 2016두595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05. 3. 28.부터 2012. 8. 16.까지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변경된 상호는 주식회사 C로서 이하 ‘B’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12. 31.경 B의 주식 약 7.4%를 소유한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의 최대주주였다. 2) B은 2009. 12. 28. 이사회에서 권면총액 8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당시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란에는 권리행사기간이 ‘시작일 2010년 12월 29일, 종료일 2012년 11월 29일’로, 매각 상대방이 ‘원고(40억)’로 각 기재되었다.

3) B은 2009. 12. 29.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이를 전부 취득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은 바로 다음날인 같은 달 30.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2009. 12. 30. E으로부터 권면총액 40억 원의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고 한다

)을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B은 2012. 3. 23.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그 후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다.

5 B 신주인수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주가 하락을 원인으로 발행일인 2009. 12. 28. 1,116원에서, 2010. 9. 29. 1,067원으로, 2010. 12. 29. 814원으로, 2012. 8. 17. 773원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낮은 가격으로 각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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