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1999.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 하여금 B 대림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피고인 소유의 100cc 중고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던 중 2017. 4. 24. 16:55 경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유 교리에 있는 예술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B 번호판이 부착된 위 중고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손 배배상 보장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4. 16:55 경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삼 향 중앙로에 있는 삼 향 농협 북부 지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유 교리에 있는 예술고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보), 이륜차 등록 확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수사보고( 피의자 오토바이 운전 경로 및 거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 조(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