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7가합73870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는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6 내지 10항의 각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가 2015. 9. 30. 이를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부동산담보신탁을 한 사람들이다.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위탁자인 원고들은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상가을 점유ㆍ사용하면서 이를 원고들 명의로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나. 피고 C는 2016. 1. 28.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사우나를 운영할 목적으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사우나 시설로 구조 및 용도 변경한 후 정식 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구조 및 용도 변경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청약금을 그대로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청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청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는 2016. 2.경부터 사우나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여러 업체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공사를 시작하였다.

1차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보증금 2억 원(계약금 50,000,000원은 피고 C가 2016. 1. 28. 지급한 청약금으로 대체하고,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6. 3. 30.까지, 잔금 50,000,000원은 2016. 4. 30.까지 각 지급한다) ◎ 월 차임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지급) 제2조 (점포의 명도) 임대인은 위 점포를 위 잔금일에 임차인에게 명도하며, 명도에 따른 월세는 위와 같이 잔금정산에 따른 명도일로부터 가산한다.

단, 월세는 제9조에 따른 임차인의 시설공사, 인ㆍ허가 일정으로 인한 주변여건상 명도일로부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다

(명도일은 2016. 5. 1.이다) 제3조 (계약존속기간) 임대차기간은 임차인에게 위 점포를 명도한 날로부터 60개월째 말일까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