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노래방 ’에서 친구인 E 와 술을 마시고 논 다음, 술값을 현금으로 찾아서 내겠다고
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돈을 받기로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4. 00:00 경 서울 서초구 F 앞 길에서 그 부근을 지나던 성명 불상의 남자들이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서 피해자 C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라고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 족지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인 피해자 G에 의해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기에 이르자 20 여 명의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위 G에게 “ 야 좆같은 놈들 아. 씨 발 놈들 아. 내가 너희들 꼭 죽여 버린다.
”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