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63
모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21:15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6에 있는 서초 2 파출소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니들 뭐하는 새끼들이냐,
이 씨 발 새끼들 옷 벗긴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영상 CD 첨부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