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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7고정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1: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03. 강남 구청 역 방면에서 학동 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좌회전 차로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산 사거리 방면에서 학동 사거리 방향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택시를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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