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1. 26. 0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01 소재 편도 7 차로의 도로를 학동 사거리 방향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차량정지 신호에 정지하는 피해자 D( 여, 41세) 이 운전하는 E 아우 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F(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ㆍ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호흡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순 번 제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