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307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18:06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59 청담 사거리 편도 4 차선 도로를 압구정 로데오 역 방면에서 청담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1 차로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량들이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향해 서 행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서 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 사이에 끼어들지 말고 앞차를 따라서 나란히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해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나란히 서 행하고 있는 차량들 앞으로 끼어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3호, 제 2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