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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1 2016구단6209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원고 A와 원고 B는 부부 사이이고 원고 C와 원고 D는 그들의 자녀이다.

나. 원고 A는 2010. 8. 1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2014. 12.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5. 15.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9. 원고 A에게, 2015. 6. 29.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위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처분(이하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7. 3. 법무부장관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6. 30.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불교 신자이고 원고 B는 이슬람교 신자인데 이교도 간의 혼인이라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고 ‘BODU BALA SENA’라는 불교신자들의 단체원들이 2014.경 원고들의 집에 찾아와 이슬람신자인 원고 B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다가 그 자녀들인 원고 C와 원고 D 앞에서 멱살을 잡았으며 원고들에게 지역에서 나가라고 협박하였다.

원고

A와 원고 B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하고, 원고 C와 원고 D는 위 원고들의 미성년자녀로서 가족결합원칙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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