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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4노192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에 대한 물품 강취의 기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A를 강도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물품의 강취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바 없다.

또한 물품 강취 당시의 폭행은 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 A에게 물품 강취 부분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3) 심신미약 피고인 A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심한 우울증을 겪어 왔고, 위 집단 따돌림의 기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심신미약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한 물품의 강취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 외에 물품 강취 부분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설령 피고인 B에게 강도상해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폭행에 소극적이었고 다른 일행이 피해자의 물품을 가져간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강도상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E, F, G, H 등과 함께 피해자 D(여, 22세 을 폭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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