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 C(만 60세, 남)이 택시를 세우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로 2012. 7. 18. 19:40경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에 있는 행궁광장 앞 노상에서 신호에 걸려 정차 중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근처에 있는 E파출소로 택시를 주행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운행 중인 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가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위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경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운행 중인 차 안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에 승차하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E파출소 주변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를 정차한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한 사실이 있어 분한 마음에 경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운행 중에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운행 시작 이전 내지 운행 종료 이후에 이루어진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