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14:21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1호선 C역 또는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1호선 E역 역사 내 계단에서, 스마트폰 무음카메라 앱인 “F”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3회에 걸쳐 지하철 등지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