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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68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14:21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1호선 C역 또는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1호선 E역 역사 내 계단에서, 스마트폰 무음카메라 앱인 “F”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3회에 걸쳐 지하철 등지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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