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피해 회사인 ㈜ 케이티렌탈 인천영업소에서 후배인 C을 통하여 피해 회사의 직원인 D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지인 E 명의로 피해 회사 소유인 F 그랜저HG 승용차를 임대기간 2013. 11. 15.부터 2016. 11. 15.까지 3년, 임대료 매월 709,000원으로 정하고, 임대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때에는 피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등의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여 오던 중 2013. 12.분 이후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 2. 2.경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22,540,909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기간 동안 차량 반납을 거부하였으나, 결국 차량을 반납하였고, 동종범죄 전 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