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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192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횡령 범행에 대한 고의 및 이 사건 E 벤츠 스프린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17. 5. 11. 피해회사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상세내용은 증거기록 제13쪽 내지 제18쪽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차량의 소유권은 피해회사에게 있고,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위 차량을 피해회사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인이 2회 이상 리스료를 연체하자 피해회사는 2018. 4. 24.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와 이 사건 차량의 반납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으며, 그 외에도 피해회사의 직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위 차량의 반납을 요구한 사실, ③ 한편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회사의 동의나 협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리스 승계하기 위해 대전에서 중고차량 매입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G에게 인도한 사실, ④ 피해회사가 2018. 7.경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파악한 후, 2018. 8.경 제3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서야 이 사건 차량을 확보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회사에 지급한 리스보증금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리스보증금’이라고 한다)에 대한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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