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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02 2014고단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관이음쇠를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19.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이를 관이음쇠로 제조한 후 거래처에 판매하여 10일 안에 외상대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장 임대료, 직원들의 임금, 전기ㆍ수도비 등 약 2,100만 원 가량이 연체된 상황이었고, 월 평균 250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면서 위 C를 운영하고 있어 위 C를 곧 폐업할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9.경 시가 15,518,25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25.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외상금을 받기 위해찾아온 피해자에게 “재료가 부족하여 아직 관이음쇠를 제작하지 못하였으니,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외상으로 한 번만 더 공급해 주면 이를 관이음쇠로 제조한 후 거래처에 판매하여 외상대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경 시가 5,746,4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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