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인천 옹진군 B(과거 번지 : C 외 2필지) 임야에서 면적 100㎡ 신축된 경량철골구조 1층 단독주택의 건축을 발주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이다.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당초 2007. 8. 31.경 위 임야 상에는 건축면적 121.36㎡,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으로 된 높이 8.6m의 지상 2층 건물이 신축되어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으로,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건축신고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건축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9. 10.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에 건축면적 100㎡의 경량철골구조 1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였고, 위와 같이 신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0. 9. 하순경 D으로 하여금 위 단독주택에 사전 입주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 진술 부분 포함)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재판 중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건축허가 사항 변경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사용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