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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3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06:30 경 서귀포시 C에서 ‘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빨리 오라.’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을 쥐고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두 차례 한 후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는 출동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2007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위 전과는 약 9년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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