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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7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22: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에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이 씹할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가, 니는 내한테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위 D의 얼굴을 향해 왼쪽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이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입건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위 D의 상체를 붙잡아 파출소 안쪽으로 밀어붙이고, 위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 범행의 정도 및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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