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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5.01 2014노37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발과 철제 파이프를 사용하여 신체 중요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구타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수단, 방법, 그 횟수,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및 그 폭행의 결과, 피고인의 전력(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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