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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22 2013고단1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2013고단157] 피고인은 D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8세)는 2012. 7. 4.경부터 D에서 수습기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한 군데 더 들리자.’고 말하고 같은 날 14:30경 서울 송파구 F빌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가락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마사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마사지를 받았으니 나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주변을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의 하체 쪽으로 손을 옮겨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마사지 안 해주셔도 되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팔로 가슴부분을 가리자 피해자의 팔을 치우면서 ‘똑바로 누워.’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배, 다리, 가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무고, 업무방해 [2013고단468]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G로부터 G가 피해자 H 운영의 I와 운송계약을 맺고 운행하던 트럭을 매수한 후 G가 하던 운송업무(I가 주식회사 유라코퍼레이션의 생산품을 울산 등지의 공장에 운송하는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자 I와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차량 운행을 불시에 중단하게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경주시,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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