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말경부터 2015. 4. 말경까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주지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37세) 는 위 절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도와주거나 절의 출입문을 열고 닫는 등의 일을 하는 총무 보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3:30 경 E 1 층 칠성각 내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안에서, 평소 ‘G’ 화장품의 방문판매 일도 하고 있어 다른 여자 보살들에게 수회 얼굴 마사지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3 회 정도 얼굴 마사지를 한 적이 있던 피해자에게 “ 마 사지를 해 달라” 고 부른 후,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마사지 팩을 올려놓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 인 대가 늘어난 것 같다, 팔을 주물러 달라” 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지 못해 팔을 주무르게 한 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 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머리를 칠성각 방안에 있던 붙박이장 속으로 밀어 넣고 뒤에서 바지를 벗긴 뒤 성기 삽입을 시도 하다가 삽입이 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음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