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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3 2016고합10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말경부터 2015. 4. 말경까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주지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37세) 는 위 절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도와주거나 절의 출입문을 열고 닫는 등의 일을 하는 총무 보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3:30 경 E 1 층 칠성각 내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안에서, 평소 ‘G’ 화장품의 방문판매 일도 하고 있어 다른 여자 보살들에게 수회 얼굴 마사지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3 회 정도 얼굴 마사지를 한 적이 있던 피해자에게 “ 마 사지를 해 달라” 고 부른 후,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마사지 팩을 올려놓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 인 대가 늘어난 것 같다, 팔을 주물러 달라” 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지 못해 팔을 주무르게 한 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 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머리를 칠성각 방안에 있던 붙박이장 속으로 밀어 넣고 뒤에서 바지를 벗긴 뒤 성기 삽입을 시도 하다가 삽입이 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음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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