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21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23.자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 13:55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588번길 안전지대 노상에서 자가용으로 등록된 이동정비차량 B 스타렉스에 콤프레샤, 다량의 페인트, 장도리 등을 갖추고 손님 C 에쿠스 차량의 우측 앞 휀다 하도 도장 작업을 하고 그 수리비로 6만 원을 받고 미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 2015. 4. 4.자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4. 15: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 D 소유 E 싼타페 차량에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여 미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고발장
1. 고발현장사진,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