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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75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22:2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F 및 G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위 E에게 “이 씨발 니가 뭔데”라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턱 부분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앞으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9. 18. 22: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이 씨발년아”라는 욕을 하며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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