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22:2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F 및 G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위 E에게 “이 씨발 니가 뭔데”라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턱 부분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앞으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9. 18. 22: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이 씨발년아”라는 욕을 하며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