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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23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2. 22. 00: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음식점 문 앞에 이르러 영업종료로 불이 꺼져 있음에도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음식점 주방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2. 01: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종로경찰서 F파출소 앞에서, 위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위와 같은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종로경찰서로 인계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그로 하여금 허리를 순찰차 트렁크에 부딪쳐 허리를 꺾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2. 01:55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종로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계된 후 위 C 등 민원인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종로경찰서 소속 피해자인 경위 I에게 “야, 씹새끼야, 좇까. 야, 새끼야, 네가경찰이냐 개새끼, 돈 쳐 먹었냐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I의 진술서

4.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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