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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8 2018노26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원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낸 것으로서 범행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여섯 차례나 더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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