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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8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 경업을 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임대하여 운영하는 가식 장( 나무 심는 곳) 의 인건비 등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실제 품질이 뛰어난 소나무를 피해자 B에게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200 만 원을 송금해 주면 강원도 양 양에 있는 후배 농장에서 품격이 매우 뛰어난 소나무 10 주를 매입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농협계좌로 2016. 3. 9. 500만 원,

3. 16. 1,200만 원,

4. 6. 100만 원,

4. 6. 4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 범행 경위,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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