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12,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B(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생법원이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아니하여 그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이하 회생채무자 B와 관리인 B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2011. 3. 18. 피고의 배우자였던 C가 원고에게 부담한 차용금 채무 16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이자를 월 2푼으로 약정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9. 위 160,000,000원 및 2011. 3. 18. 이후 추가로 발생한 C의 채무를 더하여 170,000,000원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새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와 C는 원고에게 2011. 11. 7. 40,000,000원, 2011. 11. 8. 53,000,000원을 각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 8. 원고에게 자신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E 각 대지와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2. 8. 8. 이 사건 근저당권 중 130,000,000원 부분을 확정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G에게 이전하였고, 그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2013. 8. 20. 회생절차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 2013회단15호)이 내려졌고, 회생법원은 따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4. 3. 18.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위 사건은 2015라51호로 울산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