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7호로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이다.
C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1010345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회생법원이 회생채무자 C의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피고 C가 스스로 관리인이 되어 2018. 5. 17.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구별 없이 ‘피고 C’라 한다). D은 2007년경부터 2010. 1. 6.까지 A의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업무를 담당하였다.
D의 위법 행위 D은 2009. 7.경 E, F와 공모하여 A의 제38기(2008. 7. 1. ~ 2009. 6. 30.) 정기 감사보고를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이자를 연체 중인 차주에게 신규 대출을 해준 다음 이를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자 수익을 과다계상하고, 채권의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때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하여야 할 여신 잔액을 ‘정상’, ‘요주의’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다.
이로써 금융감독원 규정상 2009. 6. 30.자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이 58,749,000,000원 상당임에도 대손충당금으로 6,760,000,000원 상당만 적립하고 추가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51,989,000,000원 상당을 적립하지 않은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 2009. 9. 10.경 삼일회계법인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라 한다). 이 사건 분식회계 결과 A의 제37기 재무제표상 약 4,100,000,000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위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거친 과세표준은 1,72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