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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4가합5764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7호로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이다.

C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1010345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회생법원이 회생채무자 C의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아 피고 C가 스스로 관리인이 되어 2018. 5. 17.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구별 없이 ‘피고 C’라 한다). D은 2007년경부터 2010. 1. 6.까지 A의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업무를 담당하였다.

D의 위법 행위 D은 2009. 7.경 E, F와 공모하여 A의 제38기(2008. 7. 1. ~ 2009. 6. 30.) 정기 감사보고를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이자를 연체 중인 차주에게 신규 대출을 해준 다음 이를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자 수익을 과다계상하고, 채권의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때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하여야 할 여신 잔액을 ‘정상’, ‘요주의’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다.

이로써 금융감독원 규정상 2009. 6. 30.자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이 58,749,000,000원 상당임에도 대손충당금으로 6,760,000,000원 상당만 적립하고 추가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51,989,000,000원 상당을 적립하지 않은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 2009. 9. 10.경 삼일회계법인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라 한다). 이 사건 분식회계 결과 A의 제37기 재무제표상 약 4,100,000,000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위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거친 과세표준은 1,72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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