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6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23:45 경 김해시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D(23 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8회( 벌 금 전력 5회, 집행유예 전력 1회, 실형 전력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