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8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02:50 경 울산시 남구 B 4 층에 있는 C 주점 2번 방에서 며칠 전 같은 직원인 피해자 D( 여, 29세 )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떨이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합의 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개 전의 정,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합의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