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4. 10. 5.경 C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T(변경 전 상호 : D, 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양주시 E 외 4필지 지상에 ‘양주 F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2공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75억 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D으로부터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F 아파트 107동 104호, 101동 1007호, 1303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권을 G과 H에게 유효하게 양도하였다.
G과 H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결과적으로 분양받지 못하게 된 것은 D이 분양대금을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사고를 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G과 H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G과 H은 D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피해액 상당의 채권을 확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고 얻은 실질적 이익이 80,000,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0. 5.경 시행사인 D의 대표이사인 C와 사이에 D이 양주시 E 외 4필지 상에 신축하기로 한 양주F 아파트 신축공사 중 2공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총 금액 75억 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사람이다.
사실은 D 아파트의 분양대금이 미리 지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