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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가합517348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A 법무법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D블럭 지상에 1,28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E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C과 관리형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수탁자이다. 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H블럭 지상에 1,68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E 아파트(이하 위 D블럭 및 H블럭 지상 각 E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3) 원고들은 F, C 또는 G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최초수분양자들로부터 이를 양수한 분양계약자들이다(이하 원고들과 F, C 또는 G 사이의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4) 원고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나. 분양계약 해제 및 관련 합의 등 1)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들은 2012년경부터 순차로 F, C, G을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 등을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청구 등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들이 위 분양대금반환청구 등 소송을 진행하던 중 중도금 대출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거나 그 기한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금융기관들에게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원금 및 대위변제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하였다.

1. 분양계약의 합의해제와 관련된 중요사항

가. 2014년 11월 24일 현재까지 미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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